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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의회 의정비를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연동해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원 27명은 임기 4년 동안 매년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된 의정비를 받게 됐다.
시의원들의 의정비는 그동안 매년 심의위를 열어 인상여부 등을 결정했지만 올해 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의원 임기 첫해 심의위에서 임기 4년치 의정비를 한 번에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현재 시의원들은 1명당 연 3004만원의 월정수당과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 등 총 4324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급여 인상이 동결되지 않는 한 매년 의정비가 인상된다.
이날 심의위 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하자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지만, 경기침체 및 시민정서 등을 감안해 지난 7년간 동결해 온 점과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용인시의회 의정비 수준이 최하위 인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 1.7%인 점을 감안하면 인상폭은 연 50만여원 수준”이라며 “지역 내 각계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시 재정상황과 시의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