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7일 수지구 성복지구내 기반시설 ‘위·수탁 변경협약‘에 대한 무효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시는 미납 중인 도로사업비 분담금을 받아 성복동과 상현동 일대의 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풍산건설 외 4개사는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성복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 관련, 용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으며 지난 2005년과 2008년 협약 체결 및 사업비 납부 요구가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며 위·수탁 협약 등 무효 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쟁점으로는 용인시와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자인 ㈜풍산건설과 체결된 위·수탁 협약 및 변경협약 무효 여부와 위·수탁 협약 및 변경협약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협약인지 여부 등이다.
원고측인 ㈜풍산건설은 피고측인 시를 상대로 성복지구 내 기반시설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5, 20, 중3-74 개설과 관련, 위·수탁 협약 및 변경협약이 무효임을 주장, 사업비 111억4100만원 부과 처분은 무효라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승소 시 미납 중인 도로사업비 분담금을 납부 받아 수지구 성복동과 상현동에 위치한 두산기술원 주변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을 개설할 수 있다”며 “이로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