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효소송 상고 기각

  • 등록 2014.10.20 14:38:55
크게보기

성복지구 기반시설 위·수탁 변경협약

대법원이 지난 7일 수지구 성복지구내 기반시설 ‘위·수탁 변경협약‘에 대한 무효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시는 미납 중인 도로사업비 분담금을 받아 성복동과 상현동 일대의 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풍산건설 외 4개사는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성복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 관련, 용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으며 지난 2005년과 2008년 협약 체결 및 사업비 납부 요구가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며 위·수탁 협약 등 무효 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쟁점으로는 용인시와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자인 ㈜풍산건설과 체결된 위·수탁 협약 및 변경협약 무효 여부와 위·수탁 협약 및 변경협약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협약인지 여부 등이다.

원고측인 ㈜풍산건설은 피고측인 시를 상대로 성복지구 내 기반시설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5, 20, 중3-74 개설과 관련, 위·수탁 협약 및 변경협약이 무효임을 주장, 사업비 111억4100만원 부과 처분은 무효라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승소 시 미납 중인 도로사업비 분담금을 납부 받아 수지구 성복동과 상현동에 위치한 두산기술원 주변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을 개설할 수 있다”며 “이로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