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육가공 수억 부당이득

  • 등록 2014.11.10 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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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서, 업자 등 불구속 입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무허가 식육가공·포장업을 운영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한아무개(43)씨와 김아무개(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기흥구 한 공장에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해장국 프렌차이즈 본점을 운영하는 김씨 등에게 선지 등 90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성남시의 한 해장국 프레차이즈 본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한씨로부터 공급 받은 식재료와 무허가로 자신이 직접 가공 제조한 해장국용 고기 등 18억8000만원 상당을 프랜차이즈 가맹점 9곳에 공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단속 결과를 통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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