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근처 불량식품 판매 ‘철퇴’

  • 등록 2014.11.10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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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편의점 등 무더기 적발

초등학교 반경 200m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 등 불량식품을 판매한 매장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수원지검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학교 반경 200m)에 위치한 문방구 분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처인구 A 편의점은 유통기한 5개월이 지난 초콜릿 가공품 70여개를, 용인 수지구 B분식점은 수입닭으로 만든 닭강정을 국내산 닭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D식품은 붕어빵 속 재료에 유통기한이 5개월이 지난 당면을 몰래 사용하고, 제품 102kg을 냉동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수원시 권선구 C분식점은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종사자 모두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성장기 초등학생의 건강을 위해 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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