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를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10대 중국교포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돈을 출금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중국교포 변아무개(17)군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군 일당은 지난 10월부터 오산과 용인일대에서 퀵서비스로 넘겨받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피해금 3000만원을 인출해 5~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중퇴했으며, 약 2개월 전 한국으로 입국해 뚜렷한 주거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이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40~50회에 걸쳐 피해금을 인출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여죄를 추궁 중이며, 국제공조수사요청을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