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 등록 2014.11.24 16: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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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특별기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오효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오는 2015년 3월 11일에 협동조합 조합장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된다. 그동안 협동조합 조합장선거는 선거구가 협소하고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수수, 향응제공, 상호비방, 허위사실유포 등 그릇된 선거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난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했다.

그러나 개별조합의 선거관련 법규와 정관 등이 다르고, 산발적으로 선거가 실시돼 관리하는데 인적·물적으로 낭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장선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3월 11일 전국의 모든 조합이 동시에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자를 조합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이기에 조합원이 공직선거의 유권자로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초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루기 위해서는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조합원들의 고발정신이 있어야 한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써 조합원을 이끌고 직원의 인사 등 조합을 전반적으로 경영하는 책임자로써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당선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단속을 철저히 하지만 은밀하게 진행되는 불법행위를 빠짐없이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고발이 있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한 상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둘째, 후보자를 선택할 때 선거인에게 배달되는 선거공보나 개별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살펴보고 투표해야 한다. 공직선거와 같이 누구의 공약이 조합을 발전시키고 조합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비교하여 훌륭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오는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반칙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많은 조합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조합, 조합원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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