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월세를 독촉하자 자신이 생활하는 방과 옆 방에 불을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며 집주인이 독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지른 혐의(건
조물방화)로 최아무개(2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처인구 김량장동의 한 주택에 월세계약을 맺고 생활하고 있었지만 직업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했다.
이에 집 주인이 월세를 낼 것을 독촉하자 최씨는 지난 10일과 16일에 자신과 옆방에 불을 지른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보증금50만원에 월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14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못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