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휴게소 납치살인사건' 일당 3명에 중형 선고

  • 등록 2014.12.08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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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을 손봐줄 것을 사주받아 40대 남성을 납치살해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5)씨에게 징역 2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범 정아무개(25)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유아무개(25)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물욕에 눈이 멀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부름센터 직원인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남편을 혼내달라는 이아무개(41ㆍ여)씨의 사주를 받고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이씨의 전 남편 채아무개(45)씨를 납치, 채씨가 용인휴게소에서 도망치려 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채씨의 납치를 사주한 이씨는 범행을 사주한 혐의(강도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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