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거비용 먹튀 원천 차단

  • 등록 2014.12.15 1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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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된 후 선거 기탁금 및 선거비용 환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국회의원(용인병)은 지난 11일 선거기탁금 및 선거비용 환수를 회피하는 선거비용 먹튀를 막기 위한 이른바 ‘곽노현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당선무효자의 재산이 소멸 혹은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35억 3700만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금액은 현재 12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일부를 최종 판결 확정 전 미리 명의변경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 기탁금 반환 및 선거일 후 60일 이내 선거비용 보전부분에 대해 공소시효(선거일부터 6개월)이후에 기탁금 반환·선거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선거비용 먹튀 사범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선거비용 보전을 공소시효기간인 6개월 후에 기소여부를 판단해 지급토록 하고 기소가 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 반환을 유예토록 해야만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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