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등록 2014.12.15 1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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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면적 85㎡ 이하 60호

   
용인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용 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보증부 월세주택)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55만1400원)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용인시 배정물량은 60호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입주자는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자녀의 수, 가구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선정 여부는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 개별통보 되며 LH 홈페이지(www.LH.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대 보증금은 전세 지원금(7500만원 한도)의 5%를 입주자가 납부하며, 매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1600-1004), 용인시 복지정책과(031-324-2659),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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