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체육회 이사직 ‘소치영·이정혜 시의원’ 회비 못내겠다

  • 등록 2014.12.15 15:19:05
크게보기

당연직 위촉 납부 의무없어”… 회원들 “구태”

용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주민단체 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시의원들은 해당 단체에서 자신들을 당연직 이사로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 그러나 해당 단체 및 회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역대 시의원들 중 회비납부를 거부한 전례도 없었고, 당연직 이사에 대한 회비 면책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풍덕천1동 체육회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이 지역 시의원 2명을 당연직 이사로 위촉했다.

현행 용인시 체육회 운영조례상 시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위촉하는 규정은 없지만, 풍덕천 1동 체육회는 현직 시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위촉해 왔다. 그러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소치영, 이정혜 시의원이 이사로 위촉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시의원이 연 20만원의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논란이 시작된 것.

이들 시의원들은 “동 체육회에서 당연직 이사로 위촉해 놓고 회비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사회비 납부 거부의사를 확고히했다.

이정혜 의원은 “동 체육회가 순수한 단체라기보다 정치적 집단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대로 위촉해 놓고 회비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체육회가 올바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치영 의원은 “개정된 지방의원 윤리규정상 소속 상임위와 연관된 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돼 있다”며 “자치행정위원회가 시 체육회를 소관부서로 하는 만큼 체육회 산하인 동 체육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읍·면·동 체육회 임원활동은 직무 연관 위원회 겸직금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시 공직사회의 해석이다.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만 해당된다는 것.

실제 기흥구 동백동과 수지구 죽전동, 처인구 포곡읍, 이동면 등 다수의 읍·면·동 체육회 역시 지역 시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위촉하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풍덕천동 관계자는 “당초에는 선거법 상 기부행위 등을 회비 거부의 이유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은 이들 시의원이 지역 내에서도 ‘시의원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인 A의원은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기본으로 생각해야하는 직업”이라며 “당연직 논란을 떠나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