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 대책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가 총 24종에서 13종으로 46% 줄어든다.
간소화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6종의 서류와 다른 도면과 통합이 가능한 5종의 도면이다.
민원인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중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위치도, 현장사진 등 서류 6종을 신청서류에서 제외한다.
또 우ㆍ오수 처리 계획도면, 개략 건축 설계도면, 기반시설 계획도,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등 5종의 도면의 경우 피해방지 계획도, 대지 종ㆍ횡단면도, 토지이용 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에 통합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시민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과 관리를 통해 민원서류를 간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