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하여 표시의무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연말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제조 가공업소, 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취급·판매 업소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후 3개구청과 함께 대상 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분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 4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분 외에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수산물에 식염을 첨가했을 때 식염의 원산지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산물의 식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하고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