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대상 기준 완화

  • 등록 2015.01.12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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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기의 가정 적극 보호

용인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관련 예산도 지난해 3억7500만원에서 7억8390만원으로 증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도 대폭 늘어났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으로 완화, 소득기준 역시 120~150%에서 185%로 크게 완화된다.

이와 함께 실직 또는 휴ㆍ폐업의 경우 위기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완화로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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