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남의일 아니다

  • 등록 2015.01.16 1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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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도 ‘도시형생활주택’ 7365세대… 기하급수적 증가 안전대책 비상

   
지난 10일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나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행한 ‘도시형생활주택 정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종 규제를 완화된 탓에 지난 2009년부터 오피스텔이나 원룸, 빌라 등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고, 화재가 발생한 오피스텔 역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고돼 규제완화를 적용받았다는 것.

특히 일반 빌라나 원룸까지도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으로 신고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안전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용인시도 긴급회의를 갖고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고할 경우 주차장 기준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감리부분을 주택법에 적용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으로 적용돼 시공업체가 감리사를 지정할 수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번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건물간 간격이 1.5m에 불과하고 10층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는 화재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의무에 대한 규제완화가 화재를 크게 확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 역시 지난 2009년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422단지 7365세대에 달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주택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시는 의정부 화재사건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건축인허가 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10층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 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한다.

또 이번 화재의 큰 원인으로 지적된 드라이비트(건축물 외벽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위에 시멘트를 덧붙이는 공법)공법을 지양하고 건축물 외부 마감재 또한 불연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이 너무 많은 규제가 완화돼 기하급수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축허가 시안전을 우선가치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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