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공용터미널 조성 족쇄 풀렸다

  • 등록 2015.01.16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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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심위 “토지소유 안했어도 사업권 연장 타당하다”

   
▲ 지난해 11월 4일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이 중부공용화물터미널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토지소유주의 반발로 논란이 진행된 백암면 중부공용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사업권을 연장한 용인시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며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

경기도는 지난 7일 올해 첫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주)용인창고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중부공용화물터미널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승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의 ‘사업권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행심위는 (주)용인창고 측이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의 경우 사업권 연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에 해당해 위법·부당하지 않고, 해당 행위를 무효화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권 취소 청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문제가 된 중부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은 민간투자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일대에 16만여㎡ 규모의 물류창고시설(사업비 1143억 원)을 짓는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지난 1995년 사업 고시 뒤 1999년 시행사의 자금난과 토지주들의 인가 취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법정 공방 끝에 2011년 사업시행자가 승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주)용인창고가 지난 2013년 낙찰 받아 소유권을 갖게 됐다.

이후 (주)용인창고는 지난 2013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인 (주)중부공용화물터미널에 사업권 연장을 해주며 내걸었던 조건을 사업자 측이 이행하지 못했다며 시에 사업권 연장 무효와 사업자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시가 내세운 조건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을 승인하되, 2014년 6월30일까지 토지협의매수 등 사업진행 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중부공용화물터미널 측은 지난해 6월 말까지 토지매수를 하지 않았다.
(주)용인창고는 시가 지난해 11월 (주)중부공용화물터미널에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자 다음 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고의적으로 지연 또는 기피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사업자 측에 현재 투자의향서가 들어와 있고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투자법에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권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심위 결정에는 사업을 취소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혼란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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