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여론조사 1위 허위문자

  • 등록 2015.01.16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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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장 예비후보 벌금 200만원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용인시장 후보 공천 여론조사 순위를 허위로 공표한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오상용)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순위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박 아무개(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을 유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공천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게 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새누리당 경기도당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예비후보 9명 중 3명의 경선후보에 자신이 뽑혔다는 사실만 알고, 자세한 결과는 모른 채 ‘1등으로 경선후보 확정’이라는 문자메시지 1만5000여 건을 시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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