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용인경전철 국제중재소송의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게 특혜를 준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전 용인경전철 정책보좌관 박 아무개(67·여)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정책보좌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용인시의원 출신인 박 전 보좌관은 지난 2011년 2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경전철 국제소송의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A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하고 편파 심사를 한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선임료로 9억5000만원을 제안한 모 법무법인이 아닌 40억 원을 제안한 A법무법인을 밀어주기 위해 경전철 관련 부서에 “다 결정된 사항이니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 그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다”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9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학규 전 용인시장을 비롯해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용인시 직원들,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 12명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박 씨 변호인은 이날 “지난해 3월부터 오늘까지 총 12명의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최종변론했다.
박 씨는 “결재권이 없어 무언가를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고, 단지 검토해서 보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였다”며 “감사원과 검찰에 불려다녔고 1년 넘게 재판 받았다. 너무 억울하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