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안전행정위원회)은 북한지역에 대한 전단 및 물품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되,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또 장관의 승인 없이 전단을 살포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담고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저해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