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강화

  • 등록 2015.02.02 1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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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에 대비해 건축 인·허가 처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번 강화된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방안은 △소화기 의무 비치 △건축물 외부마감재료 변경 권고 △복도와 피로티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마감재료에 불연자재 사용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관련법령의 부재 등으로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 외부와 복도, 피로티 주차장 등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등으로 변경해 허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사용승인된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의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설계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아 착공 예정인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지역 건축사협회와 공조를 강화, 외벽과 공용부분의 마감재료를 변경하도록 독려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과 생명이 좌우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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