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가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구민이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처인구청에 제출하면, 처인구청에서 용인세무서로 관련서류 일체를 등기우편 발송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에 따라 처인구 소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를 위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부동산 중개업의 휴ㆍ폐업을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해 휴·폐업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 다시 방문해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로 인해 구청에서 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와 동시에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를 모두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민원처리 간소화로 시민 불편을 해소해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