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예우 조례 대표발의

  • 등록 2015.02.09 1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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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용인시의회 김선희 의원이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용인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대상으로 한다.

성실납세자는 연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이다.

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000만원이상 납부한 개인·단체 및 연간 1억원이상 납부한 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용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시 금고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일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선정일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해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무상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선희 의원은 “성실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해 자발적 성실납부 문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강제징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복리증진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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