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상품권 등을 결제한 혐의(사기)로 장아무개(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용인의 한 휴대전화 판매업체에 근무하면서 26명의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대중교통 결제수단 상품권이나 물품등을 구매한 혐의다.
장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13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물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장씨는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쓰던 번호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35일간 임시전화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