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인시 정책보좌관 집유

  • 등록 2015.02.09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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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국제소송 대리 법무법인 선정 개입

용인경전철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 법무법인에 특혜를 준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시장과의 관계 등을 내세워 국제재판 대리인으로 특정 법무법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준을 수정하고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에 직접 관여해 입찰의 공정을 훼손했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첩러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의원을 역임한 박씨는 지난 민선 5기 김학규 전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경전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박씨는 지난 2011년 ㈜용인경전철을 상대로 한 국제소송과 관련해 용인시의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하고 편파심사를 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선임료로 9억5000만원을 제안한 법무법인이 아닌 40억원을 제안한 A법무법인을 밀어주기 위해 경전철 관련 부서에 “다 결정된 사항이니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 그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다”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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