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개인정보로 휴학신청 ‘찌질남’

  • 등록 2015.03.09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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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앙심 품고 수강신청 포기도 모자라 휴학까지

용인동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개인정보를 알아내 학사일정을 변경하고 휴학까지 신청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아무개(2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9월 23일 같은 대학에 다니는 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휴학신청서를 제출해 학기등록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부터 21차례나 전 여자친구의 아이디로 홈페이지에 접속, 수강과목 포기를 신청해 학점을 받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휴학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유씨는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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