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분쟁해결 위해 ‘공동주택 법률상담실’ 운영

  • 등록 2015.03.09 1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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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공동주택 법률상담을 3월부터 월 2회(둘째, 넷째주 화요일) 시청사 2층 법률상담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조기해결과 예방을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으뜸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의 하나로 법률상담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재능기부 참여 변호사 3인과 주택관리사 1인 등 4명의 상담관을 위촉해 홍보 및 상담사례 전파 등에 힘쓴다.

상담은 법률 분야, 시설물 분야, 관리 실무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간 분쟁사항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방안, 주택관리실무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상담일 7일 전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상담실 코너 또는 팩스나 서면으로 신청해 사전예약하면 되며, 상담료는 무료다.

시 관계자는 “법률상담실을 통해 차별화된 공동주택 관리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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