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소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처인구 이동면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협박 및 업무방해)로 안아무개(45)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 이동면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편의점 직원에게 욕을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이후 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달 26일 풀려났지만, 지난 4일 오전0시10분께 재차 편의점을 찾아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협박을 했다.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었던 안씨는 결국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또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