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면, 농지 불법전용 단속 실시

  • 등록 2015.03.16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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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모현면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모현면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진행한다.
농지담당팀장과 직원들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 내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용인시 행정망 공간정보포탈을 통해 의심농지로 추출한 293필지와 마을 외곽을 중심으로 난립하고 있는 가설건축자재 야적장 및 고물상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면은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 외에는 전원 고발 조치, 적발된 사항은 원상복구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모현면 관계자는 “지역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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