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19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5.03.29 1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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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테크노밸리 조성위한 조례가결, 기흥구 경사도 완화 조례는 보류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열린 용인시의회 ‘제197회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에는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돼 14건이 가결됐다.

특히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동의안과 운영조례안이 함께 통과함에 따라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행정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흥구 지곡동 주민 290여명의 요청에 따라 ㈜실크로드시앤티가 허가받은 지곡초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현행 청원법과 지방자치법,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위배됨에 따라 상임위에 보류됐다.

아울러 기흥구 지역의 경사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개발 등의 이유로 논란만 남긴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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