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상판 와르르… 안전불감 ‘인재’

  • 등록 2015.04.06 16:43:38
크게보기

남사면 교량 공사장 붕괴사고 9명 사상… 7명 입건

   
지난 달 25일 9명의 사상자를 낸 처인구 남사면 국지도 공사현장 교량 상판 붕괴사고 원인은 설계도를 따르지 않은 부실시공인 것으로 조사돼 공사책임자 7명이 형사입건됐다.

특히 시공과정에서 단계별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옹벽과 상판을 동시에 타설한 탓에 상판을 지지하는 기둥(동바리)이 과도한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지난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백아무개(52) 감독소장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속 박아무개(47)현장소장 등 3명, 공사를 담당한 대도토건 관계자 김아무개(43)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이번 교량 붕괴사고의 원인은 설계도와 다른 수평재를 사용하면서 동바리의 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도 상 동바리의 수평재는 60~90㎝를 사용토록 됐으나, 사고현장에는 최대 120㎝에 달하는 수평재가 다수 사용, 상판의 하중을 견디는 수직재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붕괴원인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와 달리 교량 옹벽과 상판 콘크리트를 동시에 타설해 옹벽이 지탱해야 할 하중이 동바리로 과도하게 쏠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설계도에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로 옹벽을 약 7m까지 먼저 타설한 이후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되면 2차로 나머지 5m를 타설하토록 명시됐다.

특히 타설과정에서 동바리 변형과 변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감시자 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이 설계도와 다른 자재, 시공법 등이기 때문에 공사책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입건 대상자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