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전년도 이월액 기준 체납액 41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매월 고지서 발송, 전자 예금 압류,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자동차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을 실시, 징수불가능 과태료는 결손처분했다.
전자 예금 압류 718명 16억9900만원, 급여 등 채권압류 65건 6,000만원, 부동산 압류 204명 2억8,500만원, 자동차 압류 2만908건 34억7,000만원, 신용정보 등록 32명 11억6,900만원을 체납처분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871대 3억5900만원의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의 차량등록대수는 올해 2월말 현재 38만여대로 경기도에서 2위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