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불법수령 일당 철퇴 업주 구속 근로자 등 3명 입건

  • 등록 2015.04.22 1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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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의 치료금을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업주 박아무개(57)씨와 전아무개(60)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업주와 근로자를 연결한 브로커 최아무개(59)씨와 해당 근로자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12월 광주시 오포읍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출기제조공장을 운영,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에 박씨는 해당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된 전씨의 회사직원으로 꾸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 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전씨에게 500만원, 브로커 최씨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함께 구속된 전씨는 지난해 1월 원삼면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사출기제조공장에서 일하던 동업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공장직원으로 위장, 보험금 6800만원을 받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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