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정치소설을 써서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상용)는 지난 12일 전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이 아무개(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심 아무개(46)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용인시장 선거에 나선 경쟁후보에게 공천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정치소설 ‘검은 제국 대한민국 Y시’를 쓰고 지인 등 20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씨의 경우 이 씨의 소설을 받아 지인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씨 등에 대해 “소설에서 이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 의원의 약력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고 경쟁후보의 이름도 한 글자만 바꿔서 등장시켰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기소했다.
지난 11일과 12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박 아무개씨에 따르면 이 씨 변호인 등은 “당시 지역 내에서 유사한 소문이 나돌았고, 이 의원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