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가 시 종합감사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 및 안전관리비 규정 외 처리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건설 분야에서 공사비의 과다지급 사실이 밝혀졌고 도급을 받고 제출했던 일부 품질시험 계획도 미뤄둔 채 승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는데.
이와 함께 지방계약법 위반과 지연배상금에 대한 처리도 적정하지 못했고 주차요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도 수립하지 많은 등 체납액 관리업무도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편에서는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 뛰는가 하면 특화거리 육성, 규제완화 등 왕년 용인의 명성을 되찾고자 노력하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있다면 새는 바가지부터 막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