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서면 주변 차량 ‘스톱’

  • 등록 2015.05.26 1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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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설명회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지역 내 ‘푸르니 수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스티커를 배부하는 한편 교통안전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다.

서부경찰서는 통학버스가 정차할 경우 해당 차로 및 바로 옆 차로 차량이 ‘정지’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차량 후면부에 부착 가능한 ‘일시 정지’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시설에 방문해 교통안전 홍보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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