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는 오는 7월 9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점검 내용과 방법은 등록증 게시, 장부 보관의무, 손해배상 책임보증 설정, 등록인장 사용,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업무 준수 여부 등이다.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대표자 스스로 구청과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율점검 설문조사에 참여 후 결과를 등록한다.
기흥구는 하반기에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미참여 중개사무소나 민원유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시행, 590개 업소 중 상반기에 73.3% 참여, 하반기에 92.7% 참여를 이끌어냈다.
올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흥구지회를 통한 명예지도원 6명을 위촉해 도입취지와 자율점검표 작성 요령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역 내 590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자율점검제 참여 홍보 등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