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부동산중개소 인터넷 자율 점검제 실시

  • 등록 2015.05.26 16:56:35
크게보기

기흥구는 오는 7월 9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점검 내용과 방법은 등록증 게시, 장부 보관의무, 손해배상 책임보증 설정, 등록인장 사용,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업무 준수 여부 등이다.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대표자 스스로 구청과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율점검 설문조사에 참여 후 결과를 등록한다.

기흥구는 하반기에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미참여 중개사무소나 민원유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시행, 590개 업소 중 상반기에 73.3% 참여, 하반기에 92.7% 참여를 이끌어냈다.

올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흥구지회를 통한 명예지도원 6명을 위촉해 도입취지와 자율점검표 작성 요령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역 내 590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자율점검제 참여 홍보 등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