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 등록 2015.06.01 1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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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이전 차량 … 최대 770만원

용인시가 6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2002년 6월 이전 차량으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지역내 폐차대상 경유차는 1만700대로 추산된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 돼 온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최소 5배에서 최대 34배까지 많게 배출된다.

이에 따라 시 측은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경유차를 2002년 6월 이전 차량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대상 차량은 2002년 6월30일 이전에 제작된 정상가동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ㆍ인천ㆍ경기도 일부제외)에 2년 이상 연속등록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저감장치 보조금 등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보조금은 2000년 12월31일 이전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기준가의 100%를, 2001년 1월1일~2002년 6월30일 차량은 보험개발원 산정가의 85% 수준에서 차량에 따라 165만원부터 77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연간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와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소유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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