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강사, 실형선고

  • 등록 2015.06.12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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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주말축구교실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를 시도했고 이로 인해 장차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주말축구교실 강사로 활동,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초등학교 화장실로 불러 성관계를 갖거나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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