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해외송금 시차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단 검거

  • 등록 2015.06.29 1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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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송금과정이 약 3~4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국내 악기 도매업체 등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행각을 벌인 일당 7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등)로 국내조직 총책 정아무개(32)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기업을 사칭해 필리핀 관공서에 납품한다며 국내 악기도매업체에 접근해 피아노 등 악기와 문서파쇄기 등 400여대 1억2000여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내 중고매매상에 다시 되판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악기업체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는 필리핀 은행 직인이 찍힌 허위 송금증을 보여주며 업체 관계자를 안심 시킨 뒤 미리 물품을 납품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통상 해외 송금의 경우 입금이 3~4일 소요되는 것을 악용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칭해 생활정보지에 매물 광고를 낸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맞는지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의뢰해야하는데, 감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속여 60만~100여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악기도매업체에 다시 연락해 바이올린과 첼로를 구입할 것처럼 접근했다가 업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이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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