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납부 편의 지원

  • 등록 2015.06.29 1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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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과 취득세 신고기한 연장 등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은행방문 등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메르스 확진자 또는 격리자를 대상으로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9월까지 연장, 메르스 장기화시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납기가 임박한 메르스 피해 시민들의 자동차세 87건(946만원)을 징수유예했다.
또, 7월과 8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주민세에 대해서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가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주민세(재산분) 등의 신고기한을 연장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고, 피해 심각 정도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납세 독촉을 받은 메르스 피해 체납자도 해당 구청에 기한연장 신청을 하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부과세목의 징수유예와 신고세목의 신고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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