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중앙-지방 협력법 ‘토론’

  • 등록 2015.07.10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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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정상화 위해 협의체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진행됐다.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적절한 소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 정례화’, ‘지방행정과 재정, 세제와 관련된 사항 심의’등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 하고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도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주관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지난 20년 동안 성숙한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갔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지난 20년간 한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법률’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과 소통에 가장 적합한 법안”이라고 덧 붙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의 본질적 측면은 모두 자치단체나 일선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중앙-지방이 소통할 수 있는 협력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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