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교수 '쥐 꼬리 위자료' 공탁

  • 등록 2015.07.24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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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명 인분 교수 강남대학교 장아무개(52)씨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빈축.

피해자 A씨는 장교수가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이 중 미지급 급여가 249만원, 지연손해가 1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위자료는 130만원 수준이라고 울분토해.

A씨는 자신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200~300만원을 받았다고 알고있지만 자신은 30~70만원을 받았다며 지난날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

한편 장교수의 변론을 담당했던 대형로펌도 수임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피의자 측은 공공의 적으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듯.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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