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도중 사망발생한 의원, 유족에게 손해배상 판결

  • 등록 2015.07.31 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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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수지구 상현2동에 위치한 L내과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수명내시경 진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프로포폴 투약 후 숨진 세미프로선수 최아무개씨의 유족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여 과정과 호흡 이상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상현2동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맞았다가 검사 도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숨졌다.

이후 최씨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이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소견이 나와 유족들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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