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제로 근무했던 직장 오토바이 불지른 남성 검거

  • 등록 2015.09.20 1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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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했던 음식점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자신이 일했던 음식점의 배달용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조아무개(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45분께 수지구에 위치한 장아무개(40)씨의 배달 전문 음식점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6대에 불을 질러 1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장씨의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면서 급여에 대한 의견마찰로 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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