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예정용지 물량기준 변경

  • 등록 2015.11.08 15:18:26
크게보기

처인구 중심 운영 '변경'서북부 지역 ‘확대 적용’

용인시가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해 2020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바꾼다.

그동안 운영에서 제외된 서북부 지역 운영범위 확대와 시가화예정용지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계획이다.

시는 먼저 동남부 지역인 처인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가화예정용지의 사전협의제도를 수지 및 기흥ㆍ구성 생활권을 포함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잔여 물량을 이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동일 생활권내 물량 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수지생활권 및 기흥ㆍ구성생활권 잔여 물량에 대해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생활권별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초까지 주민제안사업 공모 관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16년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사전협의제도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대해 선 배정 신청을 받은 후 관련절차를 거쳐 물량 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처인구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지지역과 기흥·구성생활권 등 도시개발 압력이 높은 서북부 지역에 대한 탄력적 물량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