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70곳 폐지

  • 등록 2016.01.04 0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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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오는 2020년까지 용인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70곳이 폐지되고, 농촌지역의 자연취락지구가 119곳에 신설된다.

또 실효성이 떨어진 자연경관지구 6곳, 수변경관지구 2곳, 학교시설보호지구 1곳 등이 해제되고, 완충녹지 42곳이 폐지 또는 축소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지난 2007년 수립된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2009년에 재정비한 뒤 6년 만이다.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용인시 전역(591.5㎢)을 대상으로 계획적 도시관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한 청사진이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규제해소와 주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둔 게 특징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에서 그동안 민원이 이어졌던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370곳을 폐지하고, 완충녹지 42곳(176만8000㎡)를 폐지 및 축소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이 저하된 자연경관지구(수지구 성복동 및 기흥구 보라동 일대 6곳, 520만㎡), 수변경관지구(처인구 경안천변 2곳 390만㎡), 학교시설보호지구(처인구 모현면 한국외대 일대 5만2400㎡) 등을 해제했다.

농촌지역은 자연취락지구를 확대 지정(신설 119개 및 확장 125곳 490만㎡)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상가지역의 경우 일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감안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기존 세분된 관리지역은 재정비해 일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은 규제완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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