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서, 폐기물과 동물 사체 무단 매립한 업자 검거

  • 등록 2016.01.04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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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는 무허가 개사육장을 운영하며 건축 폐기물이나 동물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혐의(폐기물 관리법위반 등)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한 농촌마을에서 3300㎡ 규모의 개사육장을 운영하며 죽은 돼지 500여마리를 공급받아 일부는 개사료로 사용, 나머지 폐기물은 배수로에 투기하거나 매립한 혐의다.

또 플라스틱이나 조립식판넬, 유리 등 각종 건축 폐기물을 농지나 야산에 무단으로 쌓아두거나 소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개 사육에 필요한 가마솥,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해 조립식 판넬로 지은 건물 5동(약 80㎡)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도 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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