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 경찰조사 가능해진다

  • 등록 2016.01.23 15: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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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사건 등 원천봉쇄 기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경찰이 직접나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아동 학대 및 살해사건 등에 대한 예방책인 셈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비례·용인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18일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 학교가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7일 이상 결석 시 등교를 독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법상에는 장기결석 학생의 소재를 학교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에 3일 이상 결석시 출석을 독촉하고 장기 결석 학생은 학교가 소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필요한 경우 경찰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 조사결과 전국 5900여개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220명이다.

또 장기결석 학생들의 50%에 대한 점검결과 8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됐고 13명은 소재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부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 부족과 관리 소홀은 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오랫동안 무단결석하는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학교가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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