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부업 법 금리 규정 공백 악용 대비 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16.01.21 2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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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대부업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본청 일자리정책과에 ‘고금리 대부업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는 대부업 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끝났으나 법 개정이 지연돼 고금리 대부 업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고사항은 34.9%를 초과하는 이자율,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시는 신고센터 접수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원센터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또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이자율 위반이나 고금리 수취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지역 내 대부업체 96개소에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SMS 문자를 전송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대부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 점검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부업체에서 34.9%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신고센터 031-324-2276,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박기현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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