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변호사의 법과 생활-1

  • 등록 2016.03.19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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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대한민국 L 그룹의 ‘형제의 난’(?)이 발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만약, 창업주가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도움을 받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창업주의 치매설까지 있었고, 그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후견인’.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일반인에게는 낯선 말이기도 하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다. 예전에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제약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다. 장애·질병·노령 그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유형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이다.

L 그룹 창업주가 미리 후견인을 지정한다는 것은 ‘임의후견’으로 볼 수 있다.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후견인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준다. 본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임의후견인이 될 수 있다. 자녀도 가능하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는 몇 회에 걸쳐 구체적인 사례와 활용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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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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